인천시 서구가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투자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 5개 반 19명의 조사반을 투입해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원이 되는 시설물(바닥면적 48평 규모)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사용연료, 용수사용량, 시설물 용도 등을 현지 방문조사할 계획이라는 것.
 
환경개선금 부과 적용기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등기부 등본상 건물소유자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부과는 오는 3월중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존 부과대상 2천838건과 신규부과대상 시설물의 연료 및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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