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자동차세 체납액의 적극적 징수를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15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세액 10만 원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이 적은 새벽 및 야간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하고 체납세액이 10만 원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할 방침이라는 것.
 
구는 이를 위해 세무과 전직원을 2개반 12개조로 편성해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장기간 방치되는 자동차 또는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 발부 등을 통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활동은 건전한 납세의식과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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