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말소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면사무소에서 재등록 하면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해주고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특히, 오는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말소로 인한 미취학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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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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