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말소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면사무소에서 재등록 하면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해주고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특히, 오는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말소로 인한 미취학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할 방침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