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조직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3S(Speed, Service, Satisfaction) 행정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결재 권한을 실·국장 및 부서장들에게 대폭 하향 위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재 권한 하향 위임으로 실·국장 및 부서장들에게 전문성과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책임을 대폭 부여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한 이번 위임전결규정 개정의 주안점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요자 중심의 희망 경기교육구현을 위해서는 실·국장 및 부서장이 맡은 업무를 자율적인 책임 하에 소신껏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부교육감 이상에 편중됐던 결재권한을 실·국장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 기존의 단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다소 모호했던 부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전결권의 결정은 업무의 중요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각 부서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상위직에 결재가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도교육청은 교육감 8%, 부교육감 10%, 실·국장 24%, 부서장 50%, 담당 8%로, 결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부교육감 이상에 치우치고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 4%, 부교육감 7%, 실·국장 25%, 부서장 55%, 담당 9%로 대폭 하향 조정, 실·국장 및 부서장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
 
이밖에 이번 도교육청의 결재권 하향 조정 사례를 일선 교육기관으로 홍보, 일선 교육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결권을 조정해 자율과 책임,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통해 자율적인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책임있고 자율적인 업무처리 행태 정착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과 고객 감동의 3S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강화로 희망경기교육 구현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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