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올해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요대상자의 발굴, 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장애인가구에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한 홍보를 벌이는 동시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대상자는 접수된 신청서의 실태조사 및 통합조사팀의 확인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장애수당은 3만~13만 원이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0만 ~20만 원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계양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모두 1만1천236명으로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1천1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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