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보조인력 지원자격은 이달 22일 현재 부천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여성으로 1961년 1월 22일~1977년 1월 21일까지 출생자로 운전면허 소지 및 워드프로세서 능력자이다.
근무조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기타 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변형근무제를 적용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근무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7일간이다.
문의 : 원미구청 경제교통과 ☎032-65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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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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