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원 허훈 대진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21일 중간보고회에 이어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저해요인과 지방재정의 손실, 재산권행사 제한, 군사활동에 의한 피해 유형에 따라 직·간접피해 등 그 규모와 사례를 분석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및 종합적인 검토·분석사항 등을 보고했다.
한편, 김규배 군수는 “연천군은 전체 면적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지난 50여 년 동안 지역주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재산권침해 및 지역 저 발전을 군민이 그 동안 감내해 왔다”며 “이번 사례조사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제도 정비개선, 재정지원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대폭적인 행정위임·해제조치해 줄 것을 국회, 국방부 등 중앙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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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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