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천군은 지난달 31일 김규배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부군수 및 부서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개발저해요인 사례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책임연구원 허훈 대진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21일 중간보고회에 이어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저해요인과 지방재정의 손실, 재산권행사 제한, 군사활동에 의한 피해 유형에 따라 직·간접피해 등 그 규모와 사례를 분석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및 종합적인 검토·분석사항 등을 보고했다.

 한편, 김규배 군수는 “연천군은 전체 면적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지난 50여 년 동안 지역주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재산권침해 및 지역 저 발전을 군민이 그 동안 감내해 왔다”며 “이번 사례조사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제도 정비개선, 재정지원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대폭적인 행정위임·해제조치해 줄 것을 국회, 국방부 등 중앙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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