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운동경기부에 새롭게 카누와 복싱 종목이 들어간다.

 인천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이달 중으로 카누와 복싱 종목을 신설하고, 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기본급 산입과 감독, 선수들의 봉급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9개 종목 77명의 시청 운동경기부에서 카누와 복싱 각각 5명씩(감독 1명, 선수 4명) 포함해 11개 종목 87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유치금(1급 3천만 원, 2급 2천만 원, 3급 1천500만 원, 4급 1천만 원) 확대, 운동선수 급식비를 월 2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확대 등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시는 앞으로 인라인롤러 종목도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해서 시청운동 경기부에 합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매년 전국체전에 출전하면 10위권 밖에서 맴돌고 있는데 앞으로 3개 종목의 우수선수를 적극 영입해 사기 진작과 경기력을 향상시켜 10위권 진입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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