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입양수수료는 가정에 입양을 주선한 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한 아동당 220만 원이며, 지역에 상관없이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관내 가정에 대해서는 입양아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수수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해당 지급신청서와 입양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가까운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된다.
시는 신청과정에서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유의하는 한편, 호적에 친자신고 상관없이 입양기관의 입양사실이 확인되면 수당을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유순철 기자
scyo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