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특수학급의 학급당 기준인원이 현재 12명에서 최대 6명이 감축되는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2007학년도 초·중학교 특수학급 편성기준 변경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초·중학교 특수학급 학급당 기준인원은 우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역(도시 및 농산어촌지역)간 분포도 및 학생수용시설 등을 감안, 전국 최초로 지역간 학급당 기준을 구분해 정함으로써 학교여건에 맞는 특수학급 편성을 용이하게 했다.

 또, 학급당 편성기준 인원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확대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명까지 1학급을 편성했으나 이번 변경에 따라 학교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는 2명을 감축한 10명까지 1학급을 편성하고, 읍·면 지역인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6명이 감축된 6명까지 1학급을 편성하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초등학교 27학급, 중학교 7학급 등 전체 34학급의 증설이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23억 원으로 올 제1회 추경에 편성,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특수학급 편성기준 하향 조정을 위해 2차례에 걸친 특수학급 설치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증설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현황 및 학교장 의견' 등을 면밀히 조사, 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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