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의 도지부 사무처장은 “문지부장 사퇴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 금지)에 의거 문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하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헌, 당규상 직무대행자 선출 근거로 “지부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지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며 “직무대행자는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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