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지부(지부장 문희상 의원)는 11일 여의도 음식점에서 지구당위원장 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문희상 경기도지부장이 공무원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수 없어 조성준(성남 중원)의원을 경기도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석의 도지부 사무처장은 “문지부장 사퇴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 금지)에 의거 문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하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헌, 당규상 직무대행자 선출 근거로 “지부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지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며 “직무대행자는 당대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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