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빠르면 22일 열린우리당 탈당 의사를 밝히고, 공식적으로 탈당 절차를 밟을 경우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인 `여당'이 없어지게 돼 향후 당정관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탈당으로 당장 우리당은 `집권여당' 이란 타이틀을 떼야 한다.

 현재 `당정협조업무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은 `여당'의 개념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리훈령으로 제정된 `당정협조업무운용규정'은 `여당'의 개념을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말한다(2조)'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근거로 그 동안 여당과 고위 및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각종 법률안과 주요현안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엔 법적인 의미에서의 여당 지위는 잃게 된다.

 실제로 17대 총선이 끝나고 노 대통령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우리당은 `정신적 여당'을 자처했지만, 원내에선 3당으로서 제한된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었다.

 우리당이 여당의 지위를 잃는다면 특히 당정관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여야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는 그 동안 우리당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왔던 당정협의를 모든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다각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 입법부 내에 여당이 사라졌을 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우리당과 `등거리'로 정책조율 작업을 펼쳤다.

 우리당으로선 정부가 정책 입안 또는 변경 등을 위해 여당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지금까지 각종 정책입안 과정에서 독점적으로 해당부처와 의견을 조율할 기회를 가졌지만, 앞으론 이 같은 특권을 상실하는 셈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의견교환이 계속 이뤄지겠지만,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모임 등과 함께 `원 오브 뎀(여럿 중 하나)' 차원에서 제한된 의견만 개진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각 정당, 국회 지도부와는 개별적 관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오히려 각 정당,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생긴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은 여당이 대통령이나 정부와 우선 협의하면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에서 그 방향으로 교섭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관철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제그 단계가 없어진다”며 “각 개별정당과의 관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정부로선는 각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에 파견돼 있는 행정부 소속 전문위원들의 `원대복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더 이상 특정정당에 머무를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당은 당장 상임위 구성에서도 불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소속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원내 1당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준 뒤에도 `집권여당의 책임'과 `관행'을 들어 공석이 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좌석 재배치 요구도 거부했었다.

 그러나 우리당이 집권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한 만큼 국회운영의 주도권도 원내 1당인 한나라당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일치된 견해다.

 대통령 탈당으로 여야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 당의 책임성도 달라지고, 원내 1당의 국회 책임이 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여당이 없어짐에 따라 모든 정당이 각 정책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도가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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