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안산단원경찰서는 22일 새벽시간대 여주인 혼자 있는 호프집을 골라 가스총을 이용해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박모(27·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동기인 박 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15분께 안산시 단원구 모 호프집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주인 A(52·여)씨를 가스총으로 위협, 현금 50만 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안산과 광명, 수원, 안양 일대 호프집 15곳에서 1천만여 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 호프집 A 씨의 손과 발을 묶은 청테이프에서 박 씨의 지문을 채취,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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