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2일 단속무마 대가로 성인 PC방 업자에게 롤렉스시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분당경찰서 A(59)경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5월 성인 PC방 업자 장모(51·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횟집에서 장 씨에게서 `단속을 하지 말고 영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딸 결혼식 예물로 롤렉스시계 2개(시가 1천300만 원 상당)를 선물받은 혐의다.

  검찰은 A 경감 등 경찰관 10여 명의 수뢰내용을 담은 제보 문건을 확보,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다른 경찰관의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장 씨에게서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성인 PC방 업주 B 씨는 지난해 12월 `A 경감 등 분당과 수정, 중원, 서울서초경찰서 소속의 경찰 10여 명이 단속무마 대가로 장 씨 등 PC방 업자에게서 시계와 현금,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A4용지 3장 분량의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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