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의무고용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2006년의 공사실적이 53억4천400만 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인노동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기업은 일정비율(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실적이 이에 미달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장애인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업종별 적용제외율'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032-460-4456)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경기지사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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