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 대상자에게 대가를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제도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그 동안 본청에서만 실시하던 대가지급예고제를 청렴도 향상 방안인 `클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단계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은 다음달부터 공립 고교·특수학교는 6월부터, 공립 초·중학교는 9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그 동안 준공금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하던 관행을 청구일 다음날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계약 및 지출업무 처리과정과 업무담당자를 공사 계약시 서면고지 함으로써 민원상담 등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관련 부서로부터 기성·준공서류 접수시 즉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전화로 통보하는 등 한층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가지급예고제 확대 시행으로 경기도교육청 이미지 향상과 대가의 조기 지급에 따른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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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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