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세관은 230억 원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김모(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9개 환치기 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 모두 3천90차례에 걸쳐 234억 원을 불법 환전해주며 1억1천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며 의뢰인이 국내에 개설한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의뢰인들에게 중국에서 직접 위엔화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0.5%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환치기 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환전 의뢰를 한 3천여 명에 대해서도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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