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구리시는 2일부터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공휴일과 평일 등 24시간 근무체계에 돌입한다.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은 퇴근후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 야간 및 휴일 근무자는 퇴청후에도 재택해 24시간 비상 근무함으로써 작은 불편사항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시민불편 신고사항은 ▶도로파손·보도침하 ▶도로 시설물 파손 ▶교통 시설물 파손 ▶보안등·가로등 고장 ▶상·하수도 관련 민원 ▶파손된 방치 차량 조치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이 불편해 하는 모든 사항이다.

 기동처리반에 접수된 불편사항은 신고 즉시 현장 출동해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며, 기타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부서에 통보해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바로 알린다.

 민원신고 접수처는 민원봉사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담당(☎557-8585, 080-411-9292 수신자 부담, 국번없이 ☎120번)이며, 구리시 홈페이지(http://www.guri.go.kr)에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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