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한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와 `중국 세무안내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설, 지난달 28일부터 관련 세무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따뜻한 세정'을 펴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와 `중국 세무안내방' 홈페이지 신설은 지난 1월19일 상공회의소 주관 `국세청장 초청 만찬회'에서 전 청장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는 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대우 등 해외진출 기업이 겪는 세무와 관련된 애로, 건의 및 문의사항 등을 인터넷을 통해 비공개로 개별 상담 받을 수 있는 창구다.

 또, `중국 세무안내방'은 최근 중국 과세동향, 세제 개정내용 및 기타 중국 진출 시 참고사항 등을 한 곳에 모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방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사전 세무 대응능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담창구 등을 통해 수집된 현지기업의 세정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지 과세당국과 다양한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필요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중국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 세무안내방을 개설,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와 11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SGATAR 회의 및 올 1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협의체회의에서 미국, 호주, 일본, 영국, 캐나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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