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으로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해 주며, 제3자가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최고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사항의 면밀한 검토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활동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엄정하게 관련법을 적용하고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 등 2명 이상이 공모하는 등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 배액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최근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지난 2005년 275명에서 지난해는 무려 453명으로 크게 증가됐다”며 “부정수급자 적발시스템 보강은 물론,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게는 그 만큼의 혜택을 부여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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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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