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은 내주 개헌안이 발의되면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또 “(대북 비밀접촉과 관련) 안희정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부분에 대해 통일부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도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철 법률지원단장은 “검찰 고발은 국민투표법 위반과 관련해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투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는 투표 공고일로부터 홍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미리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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