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구입한 차량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차량 내 좌석으로 쉽게 옮겨탈 수 있도록 전동시트를 부착하고 내부 구조를 개선해 이용객이 창 밖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2급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가운데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과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40% 수준으로 기본요금(2km) 760원, 159m당 4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총 124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증차에 맞춰 6일 오전 10시 시청 주차장에서 운전봉사자 등 장애인콜택시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행과 친절봉사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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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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