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도입한 장애인콜택시를 20대 늘려 6일부터 총 40대를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차량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차량 내 좌석으로 쉽게 옮겨탈 수 있도록 전동시트를 부착하고 내부 구조를 개선해 이용객이 창 밖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2급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가운데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과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의 40% 수준으로 기본요금(2km) 760원, 159m당 4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총 124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증차에 맞춰 6일 오전 10시 시청 주차장에서 운전봉사자 등 장애인콜택시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행과 친절봉사를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