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질적인 개발부담금 체납액 1천75억 원 징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체납액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시·군별 과장급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도는 특별징수기간 동안에 모든 체납자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 이달 말까지 재산소유여부를 조회하고 재산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압류, 납부독촉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도, 무재산, 거주불명 등 징수불가능 사유가 뚜렷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 결과를 7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도내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1천75억 원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개발수요가 많았던 용인 231억 원, 화성 99억 원, 김포 6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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