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 의무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작년 9월부터 시가 모든  신축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마이너스 옵션제를 업계 자율에 맡기도록 변경할 것을 최근 시에 건의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아파트 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자 기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천시가 정한 마이너스 옵션 적용 대상은 장판, 벽지, 창호, 가구, 주방용품, 욕실마감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등 8가지이며 업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 수준에서 이들 항목을 빼고 계약할 수 있다.

    인천시와 건설업계는 마이너스 옵션 항목이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10%선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업승인 신청 단계에 있는 소래.논현지구 한화에코메트로 2.3차분(1만2천300가구)와 송도국제도시의 GS자이(1천69가구) 등이 이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마이너스 옵션제는 동문건설 등 일부 건설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있었지만 자치단체의 주도로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건설업계는 이 제도가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의 지침만으로  시행하는 과도한 규제이며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건설업체와 입주자 모두 에게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아파트 입주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주체와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한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아파트 주변여건과 주택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 의무적용을 철회하고 업체들이 사업여건을 감안해 마이너스 옵션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국가적 자원낭비를 막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이너스 옵션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아파트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뒤 멀쩡한 마감재를 뜯어내고 고치는 국가적 자원낭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마이너스 옵션 적용대상을 명확히 정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둘러싼 책임소재 공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와 산하 사업소, 10개  구. 군, 시교육청,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할 681건, 4조7천억원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공동도급비율을 6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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