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1∼2급 지방하천에 설치된 하천보 중 기능을 상실한 17개를 철거한다고 6일 밝혔다.

    철거되는 하천보는 평택(장안천 1곳), 화성(자안천 2곳.어은천 1곳), 용인(대대천 1곳), 양평(복포천 2곳.가정천 1곳.석곡천1곳.벽계천 2곳.서후천 1곳),  남양주(용정천 1곳.사능천 1곳.덕송천 1곳.용암천 1곳.일패천 1곳) 등이다.

    도는 5월 철거 예산 5억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천보는 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을 가로질러 설치하며, 도내 1∼2급 지방하천에 모두 2천888개가 설치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택지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공급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물고기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등 생태계 악화만 초래하는 하천보가 늘었다"면서 "추가 조사를 벌여 용도폐기된 하천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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