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특정 민간업체 직원과 함께 다니며 수질검사를 실시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6일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시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달 말부터 지하수를 사용하는 186개 업체들을 상대로 정기 수질검사(2~3년에 1차례)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밀폐용기에 시료를 담은 뒤 해당 업주가 직접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검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는 화성에 있는 A민간검사업체 직원과 함께 업체를 방문해 검사를 한 뒤 이 업체가 수질검사비용을 챙기도록 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상 음용수, 생활용수, 지하수 원수, 목욕탕  욕조수  등 용도에 따라 선별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도 모든 업체에 일괄적으로 비싼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하수법상 수질검사는 음용수(47개 항목, 20여만원), 생활용수(46개 항목,  14만여원), 지하수 원수(5개 항목, 1만4천여원), 목욕탕 욕조수(3개 항목, 1만2천여원)로 분리하게 돼 있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일괄적으로 비싼 음용수와 생활용수 기준만 적용했다. 

    이번에 수질검사를 받은 의왕시 B목욕탕 업주는 "3년전 검사비가 1만원  정도였는데 14만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해 황당했다"며 "그래서 직접 공인기관에 의뢰해  1만2천원에 수질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시(市)는 A검사업체에 수질검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비용이 높게 책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비용을 환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발령받은지 얼마 안돼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검사를 실시한 20개 업체 중 일부에 대해서 비용을 높게 책정했다"며 "민간업체 직원과 함께 다닌 것은 민원인들이 직접 수질검사의뢰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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