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도 개선 차원에서 고철, 폐지 등 폐자원의 재활용 수집화물자동차에 대한 집게크레인의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8일 정부와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에 따르면 1만여 대에 이르는 재활용수집·운반차량 집게크레인의 구조변경을 위해 협의회가 정부에 건의, 지난해 5월 교통안전공단에서 기술검토를 거쳐 구조변경 허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법령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협의회가 재차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대통령 비서실 등에 법령개정의 당위성을 설명, 법령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최대적재량 9.5t 이하의 고철·폐지수집용 화물자동차에 집게크레인이 설치 시 기존 차체 높이 이내의 낙하·비산 방지용 적재함의 철재보호벽 및 덮개 등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정비업체의 구조변경작업 및 자동차검사소의 구조변경검사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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