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펴고 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했으나 오랫동안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향토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감안,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의 지방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오는 2009년 말까지 3년 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조세시효가 임박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 소재 30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2006년 신고기준 연간 외형(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기업체와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의거한 과밀억제권역 범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0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영 애로시 납기 연장 등 자금편의를 제공한다.

 또, 앞으로 한 지역에서 장기간 계속해서 사업을 해온 경우 세금의 신고·납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성실하다는 점을 감안, 계속사업기간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오래 할수록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전산성실도분석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 소재 장기 계속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지방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큰 성실한 향토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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