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모두 556건으로 28명이 숨지고 65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는 전년도 교통사고(482건)에 비해 15.4% 늘어난 것으로 사망(25건)은 12%, 부상(583명)은 12.2% 각각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 3월 말 현재 일어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14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83건에 비해 무려 79.5% 늘어났다. 또 사망자수는 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준수 의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해 오토바이 1만5천445대를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준수율 조사 결과 ▶횡단보도 주행금지 위반 94.7% ▶정지선 준수 위반 62.3% ▶지정차로 준수위반 47% ▶신호위반 27.3% ▶안전모 미착용 12% ▶인도 주행 12.6%로 나타났다.

  또한 법규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77.6%가 `시간절약' 또는 `귀찮아서' 위반을 했다고 응답해 오토바이 운행문화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오토바이의 무질서와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뒤 5월부터는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 운행은 `달리는 흉기'인 만큼 오토바이의 운행문화를 개선키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경우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횡단보도 운행은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난폭운전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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