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건축물관련민원 무방문처리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건축물관련민원 4개에 대해 오는 5월부터 민원인 무방문 업무처리를 시범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 건축물관련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처리해 왔다.

 그러나 구는 5월부터 전화와 팩스로 민원신청을 받고, 구 홈페이지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9월부터 인터넷서비스도 추가 운영키로 했다.

 무방문 접수가 가능한 민원은 ▶건축물소유자변경신청 ▶건축물지번변경신청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등이다.

 이들 민원의 연간 처리건수는 1천500여 건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간과 절차상으로 많은 불편이 따랐던 건축물민원이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된 만큼 관련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장확인이 필요한 건축물말소신청의 경우 무방문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지만,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 후 팩스 송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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