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감독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및 공사를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감독하는 주민대표자 등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을 통해 공사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과 함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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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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