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국도에서 통행료를 동전으로 지불하며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조현욱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종도 주민 박모(41)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인천공항고속국도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와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당초 경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추위와 주민들은 시위 당시 경찰이 주민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고속국도 운영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측에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입건할테니 현장에서 고소장을 써 달라'고 요구한 것은 계도보다 처벌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과잉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고소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고소장 없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고소장을 써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인천공항고속국도에서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불하는 등 차량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영종도 주민 박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민 8명을 불구속 입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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