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용변을 보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D빌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방과 김치냉장고 주변에 소변을 보려다 이를 말리던 동거녀 이모(40·여)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
경찰에서 박 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에게 사좌하고 담당경찰관에서 선처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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