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군인끼리 신체접촉은 악수 정도가 원칙입니다.”

   26일 오후 국방회관에서 열린 국방여성정책 포럼에서 국방부의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지침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합참 인사군수본부 곽용철 중령이 `선진 국방문화 발전을 위한 여성인력 운용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준수지침 일부를 소개한 것.

 이 지침에 따르면 남녀 군인 및 군무원 2명이 단독으로 사무실에 있을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불미스런 접촉을 막을 수 있다는 것.

 남자 군인이 여군 및 여 군무원 등이 혼자 있는 사무실을 출입할 때는 먼저 문을 두드려 출입 승낙을
받도록 했다.

 또 남녀 군인 간 신체접촉은 악수 정도가 원칙이며 교육이나 임무 수행 때 팔짱을 끼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군내 이성교재는 미혼끼리만 가능하며 교육기관의 교관과 교육생 사이의 이성교재는 교육을 마친 뒤에만 가능하다고 곽 중령은 소개했다.

 그는 최근 남성 대대장과 중령급 장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응답자의 60%가 성희롱과 관련한 지식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했으나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답한 장교도 41%나 돼 성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성희롱 예방책으로는 군 특성을 고려한 판단기준과 신고기준 마련, 교육 강화, 본인 스스로 조심,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순으로 답했다고 곽 중령은 덧붙였다.

 양성평등의식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서울대 홍두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원영 인력관리센터 실장, 평택대 차명호 교수, 곽 중령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녀 군인에 대한 평등의식이 군 전투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군내 성희롱 예방지침이 지켜져야 하고 여성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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