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일하던 마트 계산대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주모(42·여)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주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모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이 받아가지 않은 영수증을 취소처리하거나 구입한 물품의 바코드를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일 매출의 차액 만큼을 현금으로 가져가 1년여 간 1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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