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모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이 받아가지 않은 영수증을 취소처리하거나 구입한 물품의 바코드를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일 매출의 차액 만큼을 현금으로 가져가 1년여 간 1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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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주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모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이 받아가지 않은 영수증을 취소처리하거나 구입한 물품의 바코드를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일 매출의 차액 만큼을 현금으로 가져가 1년여 간 1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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