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단위 연합회 규모의 체육대회에서 공직선거법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주인을 못 찾은 트로피가 대거 발생하는 해프닝이 빚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시합기도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20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과학고에서 `제9회 인천시장기생활체육합기도대회'를 개최했으나 이날 대회의 우수상 트로피 22개를 시상식 직전 부리나케 회수했다.

  이는 트로피에 이날 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현직 A인천시의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연합회 관계자는 “트로피에 대회장을 맡은 `인천시의회 A의원'을 기명하려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대회장 A씨'로 트로피 22개를 제작했다”며 “이나마도 대회당일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우수선발시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A시의원도 “대회 현장에 나가보니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가 놓여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급히 치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회와 A시의원의 트로피 수거는 선거법을 잘못 해석해 빚어진 것.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정기적인 체육대회나 문화행사에서 정치인 명의의 상장을 줄 수 있으며 상장을 대신해 상패나 트로피를 수여할 수 있다”며 “다만 부상은 금지하고 상장과 함께 트로피를 수여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해석했다.

  또 “이번 대회의 경우 상장 대신 트로피를 준비해 선거법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합기도연합회는 이날 대회에서 우승기만 수여했으며 해프닝을 빚었던 22개의 우승트로피는 결국 반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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