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소재 대형 스포츠센터인 `영남스포츠월드'가 영남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공유토지 수백 평을 15년 간 불법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수십억 원대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영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연수3동 577번지 일대에 위치한 영남스포츠월드와 영남아파트는 지난 1992년 영남건설(주)이 총 1만6천300여 평 부지에 건축했으며, 스포츠월드의 주차장 사용제한에 의구심을 품은 일부 주민들이 의뢰한 대지측량 결과, 스포츠월드가 786평의 공유토지를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입주민들은 “스포츠월드가 입주 당시부터 입주민들과의 공유지분 토지에 바리케이트와 쇠기둥을 이용, 건물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또 유치원 놀이터 주변 담장 설치와 아파트 내 테니스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15년 동안이나 주민을 속이고 사유지로 독점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입주민 2천여 명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변호사를 선임, 이번 주 내로 관련서류를 갖춰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연도별 공시지가와 토지가격에 대한 임료감정이 나온 후 최종소송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92년부터 15년 간의 공시지가를 합산할 경우 스포츠월드 측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에 대해 영남스포츠월드 측은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은 인정하지만 공유지분인 줄 미처 몰랐다”면서 “법적 소송 외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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