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일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소재 전·답·과수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는 등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경감대상 농지는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시흥시 또는 시흥시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
이번 `시흥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가구 수와 예상액은 향후 3년간 424가구 2억9천611만 원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당장은 해제되나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조세저항이 예상됨으로 행자부로부터 한시적으로 감면조례를 승인받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