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집단취락지의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을 대상으로 GB우선해제지구 53개소에 대해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6개소, 제1종 일반주거지역 47개소로 지정했으며, 동 지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규정된 내용에 의거 각종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GB우선해제지구 내 이뤄지고 있는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와 시에서 검토·추진 중에 있는 시범마을 사업에 대해 해당 취락이 위치한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GB해제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이 결과 대부분 우선해제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는 실질적으로 제조업, 공장 등이 다수 입지한 현지 여건을 감안해 제조업소 등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과 현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득한 후 불법 용도 변경돼 제조업소, 공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거환경 저해를 초래하고 있어 시에서 철저한 지도, 단속 및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또한, GB우선해제지구에 대한 시범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의 사업 추진 방향 및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주민 부담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었다.

 앞으로 시에서는 모든 주민의 욕구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이번 주민들의 고귀한 의견에 대해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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