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양주시 평내동 평내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주택공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추진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내주공아파트(이하 평내주공) 주민 500여 명은 지난달 28일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상균) 주최로 단지 내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주공이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변경통보를 한 것은 임차인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주공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이 부당하다”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인상된 임대보증금 고지서의 수령과 임대료의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주민들은 주택공사에 대한 항의전화 및 항의방문, 인터넷 민원제기 등도 검토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주택공사는 평내주공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42만9천 원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1.3% 인상하는 등 임대조건을 조정해 주민들에게 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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