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문화재청은 파주시 장단면 장단반도 내 독수리(천연기념물 243-1호) 월동지를 문화재(천연기념물 등 8개 유형)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보호구역 검토 지역은 장단반도 거곡리 일대 9만㎡ 정도로, 이 지역에는 매년 11월께 러시아, 몽골 등지에서 1천여 마리의 독수리가 날아와 겨울을 나고 3월 초에 돌아간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문가 조사,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근 고압 송전탑 건립으로 지난해 월동지를 이전하게 돼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현재는 어디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인가 정도만 논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단반도 일대는 민통선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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