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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 기업에 `대못 박는' 2단계 국균정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2단계 국가균형정책은 지방의 기업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대책과 사람대책 등 2개 부문을 골자로 36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정부·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한 제1단계 국균정책에 보다 더욱 강화된 2단계 국균정책은 지방으로 이주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미 시행했던 1단계 국균정책(2004~2007년)은 정부 및 공공부문 지방이전이라는 분산정책을 근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혁신체계 구축, R&D 역량 강화, 지역전략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 등을 목표로 추진했다.
그러나 수요도 인프라도 없는 곳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혁신·기업도시들과 이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 부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만 떠안기고 있으며 획일적인 지역안배로 인해 중복 투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경남 진주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78개 공공기관 이전, 10개 혁신도시 건설, 6개 기업도시 건설 등 공공부문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효과는 2012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이제 민간부문의 균형발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개정안
기업대책은 법인세 차등 감면, 지방기업 인력난 해소, 산업용지 공급 확대 등 7대 과제로 이뤄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인세 차등 감면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법인세 차등 감면은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전기업이냐 창업기업이냐 기존기업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기업이거나 기존기업을 가리지 않고 Ⅰ지역(낙후지역)은 70%, Ⅱ지역(정체지역)은 50%, Ⅲ지역(성장지역)은 30%의 법인세를 기간 제한 없이 감면하며, Ⅳ지역(발전지역)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의 Ⅳ지역(발전지역)에서 I, II, III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최초 10년은 각각 70%, 50%, 30% 감면하고 이후 5년은 각각 35%, 25%, 15% 감면하며, 창업 시에는 최초 7년은 각각 70%, 50%, 30% 감면하고 이후 3년은 각각 35%, 25%, 15%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2008년도 정부의 재정소요는 1조2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신규로 증액되는 금액은 6천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문제점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전문인력 채용비용의 보조, 지방기업 종업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정책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그러나 2단계 균형발전정책도 수도권이 과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과 수도권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그 이전의 정책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수도권 등 대도시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도시 집중 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또 수도권의 인적·물적 자원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려 할 경우 국가경쟁력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될 가능성이 더 크다.
◇역차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보다는 혜택이 적지만 10~20%의 법인세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IV지역(발전지역)에 속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지고, 소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절반인 10%로 줄어든다.
I지역(낙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법인세 70%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 중소기업은 현저하게 역차별 당하는 셈이다.
각 지역을 4개 등급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도 그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지역의 산업·경제 수준을 평가할 때 소득할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총사업체종사자수 등은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지역총생산(GRDP)과 실업률 등은 아예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결과 여주군이나 이천시는 IV지역에 포함돼 있는 데 비해 울산시나 대전시는 III지역에 포함돼 있다.
결국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지역 분류로 인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세금 부담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역차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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