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장 허가를 내주고 관련 세금까지 다 받아 놓고서 법이 바뀌었으니 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선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한 기업인이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말이다. 정부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과조치 규정이 미흡해 일선 시·군에서 민원 대란이 야기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등 개별법령에 의해 공장 또는 창고 등의 인·허가를 받고 이와 관련된 세금인 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 등 막대한 세금을 이미 국고에 납부하면서 비롯됐다. 이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경기도내에만 총 1만5천여건(광주시 2천여건·화성시 3천여건·이천시 2천여건 등)을 포함, 전국에 수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이미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올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해 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민원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 일선 시·군 행정의 신뢰도 실추와 함께 이를 항의하는 민원인들로 인해 관공서 업무가 연일 마비될 지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광주시 오포읍에서 침대공장을 경영하는 김모(50)씨는 지난해 11월 2천여평의 부지에 공장 및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비 등 세금 7천여만원을 납부한 뒤 지난달부터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에서는 “현행법에 건축이 불가하며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수 천여만원의 세금까지 낸 김씨는 “졸속 행정으로 인해 수출납기일을 맞출수가 없게 돼 공장이 부도나게 생겼다”며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있다. 결국 관계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이 전국 수만여 영세 기업가들을 부도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관계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전의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인정하고 구제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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