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연수 시흥시장에게 각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혐의로 나란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 중 1명은 영장이 발부되고 다른 1명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9일 사찰 내 납골시설 설치 인·허가를 부탁하며 이 시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로 시흥의 모 사찰 주지 서모(50)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시흥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간부의 인사청탁을 하면서 이 시장에게 3천만 원을 교부한 혐의(형법상 뇌물공여)로 김모(56·전 시흥시의원)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광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씨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쳤다.

 검찰은 두 피의자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없이 예정대로 20일 이 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들 2명 외에 군자매립지 개발 관련 사업자 장모(43)씨에게서도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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