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당국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큰코를 다치게 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조치키로 한 차량 10만6천여 대 중 고액·장기 체납 차량 2만2천여 대에 대해 1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인도명령서 발급 대상 차량을 강제 견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서를 발송받은 차량 소유주는 일정기간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천경찰청은 지방청과 8개 경찰서에 모두 40명의 경찰관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전담반'을 편성, 인도명령 대상 차량들을 강제 견인할 계획이다.

 이미 121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이모 씨 소유 SM5 승용차 등 36대를 확보,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과태료 체납 건수가 105만9천여 건에 달하고 체납액도 625억 원에 달하는 등 과태료 체납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통해 체납액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류 차량 소유주들에게 전화 및 안내문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촉했으나 별 효과가 없어 인도명령서를 대대적으로 발송하게 됐다”면서 “인도명령서를 발송받은 차주는 이른 시일 안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야 강제견인, 공매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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