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외국인고용허가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 지원.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7일이며, 예외적으로 신문·방송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 3일입니다.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경과 후 3일 이내이며, 구비서류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입니다.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 하며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하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미적용 사업장 제외)
 다음은 `고용허가서 발급'과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 ☎ 031-739-3161. http://seongnam.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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