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70기의 분묘에서 시신 또는 유골을 발굴, 모두 화장한 뒤 버림으로써 자손들이 조상의 분묘를 찾아 성묘 등을 할 기회 자체를 완전히 없앴으며, 타인의 분묘를 이용해 타낸 보상금이 1억8천만여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무연고 묘의 시신,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묘지이장업자로서 타인의 분묘를 파헤친 뒤 사기범행에 이용한 점은 그 죄질이 중해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유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영종도 내 무연고 묘들이 자신 조상의 묘라며 허위 관련서류를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제출하고 70기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1억8천181만 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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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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