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인천장애인연대)는 19일 내년 5월 26일 시행될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연대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 교육주체 3보1배 전국 행진 인천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장애인연대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보다 장애인교육 여건을 개선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 5월 제정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내용이라 시행령·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산 및 인력문제 등을 앞세워 관련법의 시행령(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장애인연대는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즉각 제정과 총 교육예산 중 장애인교육예산 6% 이상 확대, 대선후보자의 장애인교육예산 6% 및 권리보장 공약수용, 노무현 대통령 장애인 교육 주체 면담 수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 참가한 회원 70여 명은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 넘게 떨어진 남동구 간석동 대통합민주신당 인천시당까지 3보1배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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