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47분께 인천시내 한 오피스텔 1층 승강기 앞에서 전 애인 B(29·여)씨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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