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스쿨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단순히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주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에서도 로스쿨제도의 도입 등 국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에 공감한다. 하지만 로스쿨이 특정 시·도에 집중되면 지역간의 불균형이 발생되어 전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방침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미 지역 내 해당 대학들도 로스쿨 유치를 위해 많은 인적·물적 투자를 해 온 상태여서 로스쿨 유치가 무산될 때는 대학 위상 추락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데다 지역 법률서비스마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수와 기업체수, 연구개발 인력, 무역규모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전국 제일을 차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수요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지역으로 타 시·도보다 로스쿨 설치가 절실하다. 경기도가 로스쿨 유치를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 정원을 2천 명으로 명시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입장대로 라면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을 설정해 지역별로 평가 점수가 좋은 대학을 로스쿨 대학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경우 하나의 서울권으로 해서 자칫 서울 대부분 대학의 로스쿨이 허가되고 경기도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에는 대학도 짓지 못하게 하고 로스쿨 배정에서도 배제하려는 것은 엄연한 역차별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무역규모의 20%, 5인 이상 제조업체수의 30.8%, 연구개발인력의 29.2%,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24.3%를 차지하는 데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통상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을 감안해 경기도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이며 전국에서 인구 및 법률소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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