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 정원을 2천 명으로 명시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입장대로 라면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을 설정해 지역별로 평가 점수가 좋은 대학을 로스쿨 대학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경우 하나의 서울권으로 해서 자칫 서울 대부분 대학의 로스쿨이 허가되고 경기도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에는 대학도 짓지 못하게 하고 로스쿨 배정에서도 배제하려는 것은 엄연한 역차별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무역규모의 20%, 5인 이상 제조업체수의 30.8%, 연구개발인력의 29.2%,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24.3%를 차지하는 데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통상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을 감안해 경기도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이며 전국에서 인구 및 법률소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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